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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17 11:35
중요무형문화재, 왜 석장은 없나
 글쓴이 : 정복규
조회 : 8,019  

제목: 칼럼 2006.7.12.수


중요무형문화재, 왜 석장(石匠)은 없나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중요문화재를 말한다.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전북 도내에서는 판소리, 이리농악, 임실필봉놀이, 백동연죽장. 위도띠뱃놀이, 이리향제줄풍류, 윤도장, 가야금산조 및 병창 등에 9명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는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 및 가죽공예, 목공예, 종이공예, 유리 및 석공예, 기타 공예 등 여러 분야가 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유리 및 석공예> 분야는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이 분야는 이름만 있을 뿐 단 한 사람의 중요무형문화재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옥장(玉匠)>을 포함시킨 후 지난 1996년 2월1일 전남의 장주원씨(69)를 옥장 분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장씨가 받은 문화재 종목은 옥장, 분류는 장신구, 분야는 공예, 이미지명은 '완성된 그릇의 세부'라고 되어 있다.


물론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받는데는 특정 분야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은 다르다. 확실한 분야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이 더 명예로울 뿐 아니라 권유도 높기 때문이다.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가 인정하는 매우 영예로운 상이다. 꼽사리처럼 옹색하게 남의 자리에 끼여 지정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옥장> 분야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정해야 맞는 일이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자부심도 키워야 마땅한 일이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석공예 분야에는 중요무형문화재가 왜 단 한명도 없느냐는 점이다. 옥장(玉匠)은 있으면서 석장(石匠)은 왜 없는지 묻고 싶다.


<옥공예>는 있는데 왜 <석공예>가 없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전문가들은 석공예가 옥공예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할지 모른다. 또는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석공예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공예분야다. 역사성에서 가장 오래됐다.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는 대부분 돌공예다.


전북 도내의 경우 모두 7개의 국보가 있다. 이 가운데 실상사백장암 3층석탑, 미륵사지석탑, 금산사 미륵전, 익산왕궁리 오층석탑내 발견유물, 익산왕궁리 5층석탑 등 5점이 모두 석조물이다. 이 석조물들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인가. 모두 이름 없는 석공들이 만들지 않았는가. 석공들이야말로 중요무형문화재가 아닌가. 석공들이 만든 작품은 국보 혹은 보물로 지정하면서 석공들의 기능이나 예능을 도외시하는 일은 모순이다.


오늘날의 석공예 명장들도 국보급 못지않은 훌륭한 돌작품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접수를 통해 선정되는 국내의 <석공예 명장>은 모두 12명에 이른다. 이석규(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이재순(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내리), 송종원(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김상규(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윤만걸(경북 경주시 도지동), 김진한(충남 보령시 청라면), 고석산(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 권오달(전북 익산시 신용동), 이재휴(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오금석(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김옥수(전북 익산시 금마면), 박종병(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씨 등이 바로 석공예 명장들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이재순씨 한 사람만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그밖에는 무형문화재(시.도지정)도 없다. 석공예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중요무형문화재가 전무한 상태인데다 무형문화재도 단 한 사람 있을 뿐이다. 석공예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편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홈페이지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홈페이지 <명장현황>에서 <유리 및 석공예>라고 표기해야 맞는데 <섬유 및 석공예>라고 잘못 기재하고 있다.


명색이 공공 기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신속하게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