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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17 11:34
석공예, 왜 무형문화재 없나
 글쓴이 : 정복규
조회 : 6,692  

제목: 칼럼 2006.7.5.수


석공예, 왜 무형문화재 없나


전라북도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는 도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다.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이 무형문화재 지정 항목이다.


이 가운데 <공예기술>은 종류가 무려 17개에 이른다. 도자공예. 마미공예. 금속공예, 화각공예, 장신공예, 나전칠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피혁공예, 자물공예, 염색공예, 옥석공예(전북도 조례집에는 옥식공예라고 표기조차 잘못되어 있음), 자수공예, 복식공예, 악기공예, 초고공예 등이 바로 공예기술에 들어있다. 그러나 이들 공예 가운데는 평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공예들이 더 많다.


최근 전북도에 <석장>이라는 명칭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석장은 <석공예>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문제는 도 조례 가운데 그 어느 곳에도 <석장>과 직접 관련 있는 항목이 없다는 사실이다.


전북도 당국의 실무자는 처음부터 <공예기술> 속에는 <석공예>라는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불가피 <옥석공예>라는 분야에 포함시켜서 접수했다고 설명한다. 항목에도 없는 분야를 접수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단히 생색을 내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석공분야는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공예기술 분야에 넣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뜻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다. <일반화되면 무형문화재 지정이 곤란하다>는 투의 설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이다.


석공예 분야가 홀대받고 뒷전에 밀린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석공일 자체가 형편없이 업신여김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석공일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치부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맞는 말이다. 석공일은 애초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했다. 석공들은 대부분 10대의 어린 나이 때부터 망치를 들고 돌에 매달렸다.


석공일은 다른 어느 일보다 힘든 일이다. 건강도 크게 해친다. 그래서 진폐증 환자도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이들은 이 힘든 일을 참고 해낸다.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장인정신을 체득하는 석공들도 대단히 많다. 이들이야말로 돌에 혼을 불어넣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석공들은 사회의 편협된 인식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 일쑤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무시당하기만 했던 석공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생겨났다. 지난 2005년 경기도에서 석공분야 무형문화재가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다. 올해 52세의 이재순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이씨가 무형문화재가 되기까지는 숱한 곡절이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조차 길이 막혀있었다. 지정 신청하는 데만 무려 3년 세월이 걸렸다. <지정 항목이 없다>는 것이 행정 당국의 대답이었다.


그 뒤 경기도에서는 <석장>이라는 명칭과 함께 <석공예> 항목을 만들어서 가까스로 접수를 했으며 얼마 뒤 이씨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


지난 6월에 열린 전북 민속예술경연 대회 때의 일이다. 심사위원들이 온갖 작태를 부리면서 대회가 끝나자 처음부터 끝까지 대회를 지켜보았던 필자가 대회 주관자였던 전북예총 회장에게 말했다. “심사 결과가 석연치 않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예총 회장은 “돌다루기 놀이는 <역사성>이 없다. 고증 자료부터 있어야 한다”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돌다루기 놀이에 대한 역사성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돌문화 자체에 대한 역사성이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돌문화 관련 국보급 혹은 보물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 문화재들은 바로 석공들이 만들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무형문화재들이 아닌가.


이제 돌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돌문화가 상식 없는 인사들에 의해서 소외되고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 조례의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에는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짙은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도내 석공예 분야 무형문화재 지정이 이 기준에 어떻게 합당한 것인지 그 점부터 꼼꼼히 따져야 한다.